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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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.hwp (45.5K) 253회 다운로드 DATE : 2019-07-26 09:44:15
본문
안녕하세요. (주)서울환경입니다.
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사항 입니다.
사업소개
■ 노후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 지원
■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
■ 보조금 지원을 통한 환경문제를 근원적 해결
■ 미세먼지 저감 및 기업경쟁력 강화
※ 2020년 현행보다 평균 30%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됨.
(먼지 : 50mg/m³이하 → 30mg/m³이하 , THC : 200ppm이하 → 110ppm이하)
사업내용
■ 지원대상 : 전국 중·소기업 (1~5종 대기사업장)
■ ※ [중소기업기본법]에 따른 중·소기업
■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의 90% 지원 (VAT제외)
■ 보조금 분담 비율 : 국비 50%, 도비 20%, 시·군비 20%, 자부담10%
※ 단, 환경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비용 제외
당사사업
■ 도장부스 교체 및 유지보수 사업 동시 진행
■ 일정금액 지불시 도장부스와 방지시설 동시교체
■ 1,500만원 추가 지불 시 새 도장부스로 교체
궁금한 사항이나 문의는 언제든 연락주신다면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TEL : 031-977-7635 / F A X : 031-948-0823 / H.P : 010-5376-9736
▶오는 10. 1. (화) ~ 10. 2. (수) 2 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【2019 경기환경산업전】에 ㈜서울환경이 참가합니다.
▶환경기술 전시회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파샬부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시연회가 행사기간 중 계속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.
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사항 입니다.
사업소개
■ 노후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 지원
■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
■ 보조금 지원을 통한 환경문제를 근원적 해결
■ 미세먼지 저감 및 기업경쟁력 강화
※ 2020년 현행보다 평균 30%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됨.
(먼지 : 50mg/m³이하 → 30mg/m³이하 , THC : 200ppm이하 → 110ppm이하)
사업내용
■ 지원대상 : 전국 중·소기업 (1~5종 대기사업장)
■ ※ [중소기업기본법]에 따른 중·소기업
■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의 90% 지원 (VAT제외)
■ 보조금 분담 비율 : 국비 50%, 도비 20%, 시·군비 20%, 자부담10%
※ 단, 환경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비용 제외
당사사업
■ 도장부스 교체 및 유지보수 사업 동시 진행
■ 일정금액 지불시 도장부스와 방지시설 동시교체
■ 1,500만원 추가 지불 시 새 도장부스로 교체
궁금한 사항이나 문의는 언제든 연락주신다면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TEL : 031-977-7635 / F A X : 031-948-0823 / H.P : 010-5376-9736
▶오는 10. 1. (화) ~ 10. 2. (수) 2 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【2019 경기환경산업전】에 ㈜서울환경이 참가합니다.
▶환경기술 전시회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파샬부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시연회가 행사기간 중 계속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.